뒤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실시

관리자 (ip:)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이상 치매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제약제비이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국가치매전략(2차 치매와의 전쟁)은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노인정책과 02-2023-8539

제공처: 보건복지가족부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댓글 수정
취소 수정

SEARCH
검색
  • 고객센터

    02.701.8362

    평일 오전 09:00 ~ 오후 6:00 / 점심시간 : 11:30 ~ 13:00

    토 / 일 / 공휴일 휴무

    E-mail : kcskcs702@nate.com

    계좌안내

    국민 123_45678_912_34

    기업 123_45678_912_34

    카카오 123_45678_912_34

    예금주 : 한스타일